“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에 따른 협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민님댁의 수도가 장기간 공가 또는 검침장애로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산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에 따른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4. 따라서 시민댁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도계량기 지침 확인 후 패전 또는 급수중지를 신청하시어 수도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중지 : 다음 사용 시 까지 요금부과(기본요금) 없음(3146-4400 민원실 접수) 나. 폐 전 : 수도계량기 철거로 사용 폐기(3146-4400 민원실 접수) 다. 인정조정(장기 미검침) : 검침장애로 전월사용량 부과(지침 확인 후 담당자에게 통보) 라. 개별 수도관 공사 : 수도관이 노후화되어 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하는 수용가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도관 공사를 하신 후 계량기 교체를 요청()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곽효성(☎3146-4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미검침 수전주소 : 별도기록 붙임 : 장기 미검침 주소록 1부. 끝. 주무관 곽효성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2/23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2931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11 /전송 / / 부분공개(6)
21886516
20210928035330
본청
요금과-29311
D00000415587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