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영화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영화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3875(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붙임1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전국 영화관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아 래 - □ 영화관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 전국 영화관 ○ 적용기간 : 2020.12.24.(0시)부터 ~ 2021.1.3.(24시)까지 ○ 조치내용 - 영화관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3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서울시는 기존 2.5단계 ‘서울형 방역지침 의무화’[서울시 경제정책과-19207(’20.12.7.)호] 조치(붙임3 참조)를 ’21.1.3.(24시)까지 연장하오니, 자치구는 관내 영화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기존 점검결과 작성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세부 방역지침 마련 및 점검 시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사항은 관내 시설에 고지하여 방역수칙 불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제2판),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0262(2020.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영화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비공개) 3. 서울시 영화관 방역지침 의무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代이옥희 경제정책과장 12/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0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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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비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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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비공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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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영화관 방역지침 의무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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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영화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052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리 관리번호 D0000041557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