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 수수료 고지서 발부의뢰 수도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급수관 상태검사 수수료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내역 연번 구 분 신 청 인 주 소 고지금액 비 고 1 급 수 관 상태검사 서울삼각산초등학교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76,700원 검사지점 1개 소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나정미 수질팀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 12/22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290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3146-3253 /전송 3146-3279 / / 대시민공개
21885002
202109280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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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54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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