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경유) 제 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업추진단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통보 1.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사넷추진단2020-033호(2020.12.14) 및 사회적경제담당관 비전자문서등록(N15496)과 관련입니다. 2. 귀 사단법인에서 제출한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업추진단 취업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노동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개정사항 승인근거 제30조(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년 미만을 6개월 미만으로 수정 -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삭제 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37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신설> 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12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신설> 법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취업규칙 개정사항 및 승인근거 > 붙임 : 1. 사업추진단 취업규칙 개정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무편람)사업추진단 운영지침 1부. 3. (개정)취업규칙 1부. 4. 취업규칙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정희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2/2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8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497 /전송 2133-0712 / jeong1316@seoul.go.kr / 부분공개(7)
21883732
202109280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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