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1367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원기 김근용 代송헌영 12/22 구아미 협 조 누수방지과장 이태형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고재처리비 부과 개선 검토 2020. 12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고재처리비 부과 개선 검토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용도 폐지되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고재처리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③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민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부지 내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고재처리비 고재처리비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매각 비용 부과[본부 감사과-8940(’09.10.06.)] ※ 급수협의조건 :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항 - 공공기관(지자체, LH, SH 등)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공공 도시개발 사업: 사업부지 내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고재처리비 미부과 ?? 검토 배경 ? 사업 부지 내 용도가 폐지되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대체 시설물을 신설한 경우 고재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 ? 법률자문(법무법인 참진)결과에 따른 고재처리비 부과 종합검토 필요 - 민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에 대한 일률적인 고재처리비 부과 법적 근거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 민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부지 내 신설된 대체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고려없이 고재처리비 일률적으로 부과 -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법적 근거 부족 - 사업시행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 부족 ?? 개선 대책 ? 민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 대체 상수도 시설물 설치 여부를 고려한 고재처리비 부과 결정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상수도)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상수도)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정산토록 개선하여 사업소별 통일된 기준을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항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 도시개발 사업 : 현행과 동일(고재처리비 미부과) ?? 행정 사항 ? 『건축허가 시 표준 급수협의조건』반영하여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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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4526
본청
급수설비과-11367
D00000415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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