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구(영동시장 등) 이벤트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689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나훈 김형국 12/22 강석 협조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강남구(영동시장 등) 이벤트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남구(영동시장 등) 이벤트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강남구(영동시장 등)의 온라인 장보기 무료배송 이벤트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9조 ? 전통시장 지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강남구 지역경제과-26857, ’20.12.2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남구(영동시장 등) 이벤트 지원사업 ? 사 업 비 : 5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주체 : 강남구 및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 사업내용 : 온라인 장보기 무료배송 이벤트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교부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정)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교부조건 - 본 시보조금은 「강남구(영동시장 등) 이벤트 지원」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사전승인을 필요로 함.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 32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20. 12월 ? 사업추진 (자치구 사고이월) : ’21년 상반기 ? 정산 및 실적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3. 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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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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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조금 교부 결정서.hwpx

    비공개 문서

  • 3. 보조금 실적및정산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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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남구(영동시장 등) 이벤트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689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훈 (2133-5548) 관리번호 D000004154580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