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세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우리사업소 시 세외수입 체납건 결손처분을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체납건에 대한 보유재산 조회를 의뢰하오니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조회 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의뢰내용 체납세목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8조·제45조, 지방세징수법 제9조·제10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붙임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 운영팀장 김병수 소장 12/22 성손준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235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동)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myungin02@seoul.go.kr / 부분공개(6)
21881836
20210928044526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235
D00000415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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