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보상비 지급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1항과 관련하여 유급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정아림, 한아영 나. 지급금액 : 총 원 (금 정) 연번 성 명 지급금액 세부내역 비고 1 정아림 - 12월 개근 및 미사용 연가 유급휴가 보상비 2 한아영 12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 보상비 다. 산출내역 : 라. 지급방법 : 개인계좌에 입금 조치 - 정아림 : - 한아영 :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박물관과) 붙임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1부. 2. 근무상황부 1부. 끝. 주무관 김호정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代진정화 박물관과장 12/22 이성은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4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226 /전송 02-2133-1447 / / 부분공개(5)
21880982
20210928044526
본청
박물관과-14080
D00000415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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