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수시책) 비대면 방식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연찬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나. 본부 예방과-24794(2014.11.14.)호 「소방시설 점검기구 관리 및 사용법 숙달 강조 지시」 다. 본부 예방과-3208(2020.2.6.)호 「2020년도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 계획 알림」 라. 예방과-2169(2020.2.7.)호 「2020년도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계획 보고(알림)」 마. 본부 예방과-24315(2020.11.11.)호 「2020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추진 계획 알림」 바. 본부 예방과-27106(2020.12.1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사. 본부 예방과-27142(2020.12.18.)호 「코로나19 대비 예방업무분야 추진방법 조정(변경) 계획(2차) 알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소방특별조사요원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12. 24.(목) 13:00 ~ 17:00 나. 장 소 : 3층 예방과 사무실 당일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실시 다. 대 상 : 11명(소방특별조사요원 10명 및 방염담당) 라. 진 행 자 : 검사지도팀장(검사계획) 마. 발 표 자 : 3명 붙임3 각 주제별 발표자 참조 바. 방 법 : 메신저 및 소방웹하드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 ○ 메신저 대화방(참여자 전원) 개설 및 실시간 진행 ○ 소용량 파일은 메신저에 업로드 후 개인별 다운로드 가능 ○ 대용량 파일은 소방웹하드를 활용하여 사전 업로드(친절교육 동영상 등) 사.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내용 검토 ○ 연찬자 주제 발표 및 관련내용에 대한 토의 ○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및 친절교육 관련 동영상 시청 등 - 동영상은 대용량인 관계로 개인별 다운로드 후 시청 (소방웹하드/동대문소방서/예방과/검사지도팀/친절교육자료) 메신저 활성화 대화방 생성 (검사지도팀 직원 전체) 진행자(검사계획) 다중법 개정 지침 업로드 개인별 다운로드 및 내용검토 개인 주제 발표(3명) 및 자료 확인 토의 및 결론 정리 3. 행정사항 가. 직무연찬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사전 개정 지침 내용을 검토 및 숙지하고, 개인별 주제 발표자는 해당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발표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발표자료는 2020. 12. 24.(목) 오전까지 제출 나. 본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최종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집합교육을 대체하여 비대면 교육 추진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다. 성탄절 및 연말행사 등과 관련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시 2021년도 1/4분기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교육 시 실시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1부. 2. 현행 및 개정안 내역 비교표 1부. 3. 직무연찬 진행순서 1부. 4. 직무연찬 참여자 현황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12/22 代천창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7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21880492
20210928044526
본청
예방과-17676
D000004155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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