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감정평가업자 현황자료 협조의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 및 수용(보상)재결 감정평가에 필요한 바, 현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시와 한국감정평가 협회와 협약체결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현황을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시와 업무협약 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현황 서식(엑셀 가능) 연번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FAX 업무협약체결일 .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2/22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1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21878371
20210928044526
본청
토지관리과-22197
D000004154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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