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공고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743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한세영 정삼모 12/22 김호성 -2021년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공고 계획 2020. 12.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2021년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공고 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에 따라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중 옥상 이외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일부 개정 (’17. 5. 18.) - 시 공유재산 중 옥상 이외의 부지에 태양광 설치 시 대부요율은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녹색에너지과-33710, ’20. 12. 21.) ?? 공고개요 ○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옥상 이외의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 적용요율 적용기간 대부요율(단위: kW·년) 비고 ※ 설비용량(kW)은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이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적용 ?? 향후계획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 : ’20. 12.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적용 : ’21. 1. ~ 12. 붙임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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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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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743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세영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4154671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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