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520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원지현 김남수 12/22 이혜영 2021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2020. 12.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2021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재)서울디자인재단의 2021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방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등 2 사용허가 검토 □ 사용허가 신청내역 ○ 신 청 자: (재)서울디자인재단 ○ 신청 기간: 2021. 1. 1.∼ 12. 31.(1년) ○ 신청 면적: ○ 사용 목적: 서울디자인재단 사무실 및 시설 운영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설 현황 ○ 건물 위치: 종로구 율곡로 283 ※ 준공일 : 2011. 9. 1 ○ 규 모: (지하1층∼지상9층) ○ 주용도 및 구조: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용도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용도 지구: 방화지구) □ 사용허가 내역 ○ 관련근거:「공유재산법」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허가방법: 수의에 의한 방법 (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 허가내역: 기존 사용허가기간 갱신 사 용 자 사용허가 면적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부가세포함) (재)서울디자인재단 2021. 1. 1.~ 12. 31 (1년) ○ 검토결과: 3 사용료 부과 □ 사용료 산출내역 ①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적용) (원단위 절사) 구분 ’20 건축신축 가격기준액 (원/㎡) 적 용 지 수 경과 연수 잔가율 가감산 특례 건물사용 면적(㎡) 건축물 시가표준액(원) 구조 용도 위치 지하 1 ○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 : 구분 ’20년 개별공시지가(원/㎡) 부지 사용면적(㎡) 부지평가액(원) ② 사용료 (재산평가액 X 사용요율 - 조정): ○ 조정전 사용료(다음 2가지 금액 중 큰 금액): 1. 공유재산법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재산평가액 × 사용요율) ※ 사용요율(10/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26조 5항 6호(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2의 2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 직전연도 재산가격(’19.12월 기준):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 ○ 조정후 사용료(전년대비 5%이상 증가시 감액) : - 에 70% 감액율 적용 ×(1-0.7) 전년도사용료 105%증가분 전년도사용료 대비 105% 초과증가분 감액율 < 관련 법령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제31조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 제 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할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③ 부과금액 (사용료 + 부가가치세): 4 행 정 사 항 □ 유상사용 허가 ○ 허가 조건: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 등 □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 및 사용료 부과 ○ 납부 방법: 전용계좌 또는 고지서 출력 납부 안내 ○ 납부 기한: 2020.12.31. (납부자: 디자인재단) 붙임 1. 유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유상사용허가 관련 근거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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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 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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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사용료 산정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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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근거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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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유상 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520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지현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41548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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