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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334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전진수 윤석환 오희선 12/22 이대현 2021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2020.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21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를 안심배움터로 조성하고자 함 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7254호, ’19.7.18.) ?? 추진경위 ○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시 ⇒ 운영업체 ⇒ 학교) - ’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 수수료(약 20억원) 절감 요구 ○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시 ⇒ 학교) ○ 2013년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재계약 시, 반영) - (재)국민체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13.11.15.)하여 연 1회 체력측정 ○ 2013년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행 운영(서울시시우회 협약) ○ 2017년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 제정 - TF 운영을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및 조례안 마련 ○ 2018년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국공립 특수학교 13개교에 학교보안관 신규 배치(’19.1월 시행) ○ 2019년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사립 특수학교 18개교에 학교보안관 신규 배치(’20.1월 시행) 2 추 진 실 적 《 2020년 주요실적 》 ◆ 배치인원 : 총 596개교(국공립 초등학교, 국공립·사립 특수학교) 1,260명 - 학교당 2명 기본 배치(1명 4개교, 추가배치 3명 65개교, 탄력근무 7개교) ◆ 사립 특수학교(18개교) 학교보안관 신규 배치(1월) - 조례 개정에 따라 국?공립 특수학교(’19.1월)에 이어 사립 특수학교(’20.1월)에도 순차적으로 학교보안관을 확대 배치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8월) - 전체 596개교 자체 직무교육 실시 완료, 우수 학교보안관 20명 표창 수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집합교육을 학교별 자체교육 대체 ◆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 방안 개선(10월) - 저소득층의 학교보안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가점(5점) 신설 ※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10~11월) - 점검대상 학교(128개교) 대부분이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교보안관의 업무수행 및 채용 적격성 유지 등 운영지침을 적정하게 준수 중임 ※ ’20년 신규배치 학교 및 전년도 지적학교를 선별하여 실시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기준 수립 및 배치조정 방안(12월) - 학생 수 기준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학교(기존+희망 간) 적정성 평가 및 조정 - 추진절차 대상학교 선정 및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현장조사 등 사전평가 ? 위원회 심사 ? 배치조정 시행 3 사 업 개 요 ?? 배치대상 : 서울시 특수학교 및 국공립 초등학교 597개교 ?? 배치인원 : 총 597개교, 1,262명(’21년 3월 기준) ○ 특수학교 32개교, 60명 - 국공립 특수 14개교(26명), 사립 특수 18개교(34명) ○ 국공립 초등학교 565개교 1,202명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65개교(총 3명/1교)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채택 7개교(총 3명/1교) ※ 신설 1개교 포함(’21.3월 강빛초) ?? 주요역할 ○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차량포함) 관리 및 통제와 출입증 교부 등의 필요 조치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 발생시 조치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점검 및 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및 학생지도 관련 제반 업무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학교보안관 계약 기간 ○ 학교보안관 계약기간은 1년(중도 채용자는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 계약 체결)이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직무평가 점수 70점 미만 등), 학교장은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2조 ??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 및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에 따라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임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 제1항 ·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1호 · “학생보호 인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 근무시간(예시) : 주 40시간 ○ 평 일(1일 2교대) : 7:30~16:00(오전), 12:30~21:00(오후) ○ 토요일(1인 근무) : 8:00~13:30 - 평일 휴게 1시간?토요일 휴게 30분으로 하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 학교장은 학교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2주 평균 주 40시간 준수)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 - 기존 예산(1인 기준 주 40시간) 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변경(주40시간 → 주20시간)하여 채용 가능(기존 1인 예산으로 2인 채용) ※ 기존 근무자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반드시 근무자의 서면동의서 징구 ?? 월 급여 : 1,914,480원(’20년도 대비 1.4% 증가) ○ 월 급여 = 기본급 1,822,480원 + 급식비 92,000원 ?? 지원방법 : 서울시에서 학교공금계좌로 이체(전액 서울시 예산) ?? 소요예산 : 34,762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추진 사항 ??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 시 기 : ’21년 6월 예정 ○ 내 용 : 근무실태, 복장상태, 주요 활동실태 등 점검 ○ 방 법 : 서울시 시정모니터링 요원(서울시 퇴직공무원) 활용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 시 기 : ’21년 8월 예정 ○ 내 용 -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학교보안관이 교대로 2~3일간 실시되는 직무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 - 직무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1인당 2만원)는 해당 월 급여일에 지급 ?? 학교보안관 체력 측정 ○ 대 상 : ’21년 근무자 중 ’22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 ○ 시 기 : ’21년 10월 예정 ○ 방 법 : ① 체력 측정 검사(7개 종목 × 종목당 5점= 총35점 만점) ② 시력?청력 검사(적격 여부 판정) < 합 격 기 준 > ?? 합격기준 : ① 체력측정 점수 : 총점 29점 이상 ②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 ③ 청 력 :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인 자 ※ 다만,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 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 반 영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에 반영(20%), 합격기준 29점 미달 시 재계약 배제 권고 ○ 직무평가 시, 체력측정 점수 환산표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 시 기 : ’21년 11월 ○ 내 용 - 평가자(총 3명)이 학교보안관 연간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가 ? 학교장, 학교 복무담당자, (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총 3명 -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직무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결과활용 :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재계약 시, 배제(권고) - 총 100점 : 직무평가 80점 + 체력측정 환산 점수 20점 ??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 방안 개선(’20.11월부터 적용) ○ 학교보안관 채용 시, 저소득층 채용 가점(5점) 신설 - 인정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채용 가점은 최대 10점만 인정 - (기존) 자격증 가점 3점, 지역주민?여성 가점 5점, (신설) 저소득층 가점 5점 등 모든 가점 자격 충족 시, 총 가점은 13점이 아닌 10점만 부여 5 사 업 예 산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4,762,899 34,277,395 485,504 1.4% ?? 교부 일정 ○ 교부방법 : 학교 공금계좌로 이체 ○ 집행방법 : 학교별 직접 집행 (단위 : 천원) 차수 운 영 기 간 (교부예정일) 총 교부금 교부 내역 1차 1~4월분 (’21.1월) 12,335,013 인건비(보험료, 퇴직금 포함),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명절수당(설), 유니폼비(신규, 교체자) 등 2차 추가 지원 (’21.3월) 11,969 3월 개교 학교(신설 1개교) 인건비(3~4월), 유니폼비,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등 3차 5~8월분 (’21.4월) 11,225,925 인건비, 휴일근무 수당, 교육여비 등 4차 9~12월분 (’21.8월) 11,169,590 인건비, 체력측정비, 명절수당(추석) 등 5차 추가 지원 (’21.11월) 20,402 ’21년도 운영지원금 추가 소요액 지원 6 추 진 일 정 추진내용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운영지원금 교부 대체인력 교육 실시 대체인력제 운영 모니터링 실시 직무교육(집합) 실시 체력측정 실시 직무평가 실시 7 행 정 사 항 ○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시달(서울시 ⇒ 학교, 시 교육청) : ’20.12월 붙임 : 2021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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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334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4154259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