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199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영 최승호 최영창 12/22 이정화 협 조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공간측량팀장 이명신 지적재조사팀장 代최익수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기관 적격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제45조(업무 위탁)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2호]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토지관리과-18874호) 2 접 수 현 황 ○ 접수기간: 2020. 10. 29. ~ 11. 9. 3 심 사 결 과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자: 2020. 12. 16.~17. ※ 재택근무 계획에 따라 분산실시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기준: 교육 위탁기관 지정 심사표에 의함(붙임3, 4 참조) ?? 심사결과 ○ 교육기관 지정 7건: 교과목 편성, 강의인력 및 시설 등 위탁 적정 - 신규지정(1): 상명대학교 - 재지정(6):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 분 2018년(8개 기관) 2020년도(7개 기관) 학 교 법 인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신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협 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전년도 대비 교육기관 비교 4 행 정 사 항 ○ 교육 위탁기관 지정사실 통보 및 시보 게재: ’20. 12. 24. ○ 온라인 교육 운영계획 별도 승인 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운영계획 별도 승인 절차 진행 붙 임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안)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검토보고서 1부.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심사 결과표(총괄) 1부. 4. 심사위원별 지정심사 결과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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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4526
본청
토지관리과-22199
D00000415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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