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별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운영단체 선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373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도영 경자인 12/22 이병욱 자치구별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운영단체 선정 추진 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별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운영단체 선정 추진 계획 자치구별 책임성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업편성예산 통계목을 변경하고 자치구별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운영단체 선정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자치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 자치구별 지역사회 의견반영 등 자치구 개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운영의 자율성 확보 ?? 추진개요 ○ 2021년 지원자치구 : 4개소 ○ 2021년 편성예산 : 333,49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기존지원자치구 신규지원자치구 예산과목 예산 산출내역 예산 지원개소 합 계 333,497 94,497 239,000 리모델링비 161,000 - - 161,000 1개소(161,000/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인 건 비 136,497 76,497 2개소(38,248/개소) 60,000 2개소(30,000/개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운 영 비 36,000 18,000 2개소(90,000/개소) 18,000 2개소(90,000/개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 자치구 종로구, 도봉구 추후 별도 선정 ○ 추진개요 - (통계목 변경) 기존 : 사회복지사업보조 → 변경 후 :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사업자 선정 주체) 기존 : 시 → 변경 후 : 자치구별 - (보조금 지원 방식) 기존 : 예산재배정 → 변경 후 : 보조금 교부 구 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보조금 예산편성주체 시 시, 자치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치구 보조금교부 시 → 자치구 : 예산재배정 자치구 → 보조사업자 : 보조금교부 시 → 자치구 : 보조금교부 자치구 → 보조사업자 : 보조금교부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 자치구 → 서울시 보조사업자 → 자치구 → 서울시 비고(편성기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복지관련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 추진내용 ○ 보조금 교부 : 분기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운영단체) ○ 보조금 정산 : 사업 종료 후(운영단체 → 자치구 → 서울시) ?? 향후계획 ○ 지원 자치구 선정 : ~ 2021년 2월 - 기존지원 자치구(종로구·도봉구) 별도 선정 없이 지원 유지 ○ 자치구별 쉼터 운영단체(기관) 선정 : ~ 2021년 3월 ○ 자치구별 예산교부 및 쉼터 조성·운영 : 2021년 3월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잔액반납 : 2022년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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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운영단체 선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373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415507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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