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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봉-초안산) - 손실보상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488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代양순옥 12/22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봉-초안산) - 손실보상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초안산-도봉) - 손실보상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21년 보상대상지 손실(토지 및 물건)보상비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초안산근린공원-도봉)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637(’20.1.15)호] ? 보상비 재배정 요청 [도봉구 공원녹지과-34089(’20.12.17.)호] ?? 2020년 사업계획 ? 대 상: 도봉구 창동 산193-1 등 12필지 ? 사업내용: 토지 6,928㎡ 보상(당초 3,524㎡, 증 3,404㎡) ※ 창동 산48-3번지 1필지, 토지보상 3,404㎡(20년 제2차 보상심의 보상결정) ? 사 업 비: 5,669백만원(감평액 반영) ※ 창동 산48-3 토지보상비 포함 (기준: ’20.12.21./단위: 천원) 총사업비 (A) 예산 집행 내역 미재배정액 (E=A-B) 비 고 기 재배정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5,668,568 1,426,779 1,426,779 0 4,241,789 보상완료(8), 수용재결(3) 금회요청(1) ※ 미재배정액: 금회요청액(4,014,924천원) 및 수용재결(3필지, 226,864천원) 포함 ?? 추진경위 ? ’20.01.16.: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2.20.: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공고 제2020-245호) ? ’20.03.23.: 도면작성비(4,674천원, 쌍문근린공원 포함) 재배정 ? ’20.04.16.: 측량수수료(7,798천원, 쌍문근린공원 포함) 재배정(1차) ? ’20.05.01.: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고시 제2020-50호) ※ 창동 산193-1 등 11필지, 토지보상 3,524㎡ ? ’20.05.11.: 측량수수료(3,712천원, 쌍문근린공원 포함) 재배정(2차) ※ 측량수수료(2차) 3,712천원 쌍문근린공원 보상사업 예산으로 일괄 지급 ? ’20.05.27.: 손실보상계획 공고(도봉구공고 제2020-732호) ※ 창동 산193-1 등 11필지, 토지보상 3,524㎡ ? ’20.06.18.: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고시 제2020-86호) ※ 창동 산48-3번지 1필지, 토지보상 3,404㎡(20년 제3차 보상심의 결정) ? ’20.08.27.: 창동 산193-1 등 11필지 보상비(1,631,662천원) 재배정 ※ 토지보상비 1,620,461,790원/물건보상비 7,449,000원/감평수수료 3,751,000원 ? ’20.09.07.: 감평수수료(9,777천원) 재배정(감정평가액 4,015백만원) ? ’20.11.24.: (감)재배정(231,209천원, 협의보상 불응에 따른 집행잔액) ? ’20.12.07.: 보상비(3,078천원) 재배정 ※ 창동 산125번지(6㎡) ? ’20.12.17.: 보상비(4,015백만원) 재배정 요청 ※ 창동 산48-3번지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창동 산48-3번지(3,404㎡) 손실보상금(토지 및 물건)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금4,014,924,130원(붙임 계약서 참조) ? 보상여부: 보상완료(8필지), 수용재결(3필지), 금회요청(1필지) - 토지보상비: 금3,959,986,660원 (단위 : 천원) - 물건보상비: 금54,937,470원 (단위: 원) 연 번 위 치 물건의 종류 수량 감정평가액 비 고 ?? 예산 재배정(집행)계획 ? 재배정 계획: 금회 요청 예산(금4,015백만원)은 ’21년 보상대상지이나, 토지주의 협의보상 동의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감안하여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편성 예산 한도 내에서 재배정(집행) (기준: 20.12.18./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도봉구) ? 예산 집행(도봉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계약서 등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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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보상비 재배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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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손실보상계약서.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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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결과(보상금 산정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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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봉-초안산) - 손실보상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488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068) 관리번호 D0000041547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