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1월 하천변상금 가산금 결정결의 부과고지 후 체납된 세외수입(하천변상금)에 발생한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한드림이십사, 한국미니스톱 나. 가산금 조정기간 : 2020.11.1. ~ 11.31 다. 가산금액 : 93,840원 붙임. 결의서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2/2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4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74695
20210928064214
본청
운영총괄과-8464
D00000415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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