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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84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김민주 12/21 박기용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0.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관내.외 요양병원 중 장기입원자가 다수 입원한 요양병원의 실태 조사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조사 개요 ○ 기 간 : ‘20.11.01.~11.30 ○ 대 상 : 요양병원 30개 기관 (2020년 9월말 입원 기준) 구분 관내 관외 30개(1,166명) 10개(691명) 20개(475명) ○ 선정기준 : - 심평원에서 장기입원 대상자로 통보된 명단 중 2020년 9월 현재 수급자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 중 - 서울시 자격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요양병원 선정 ○ 조 사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조사 방법 : 전화 또는 서면조사 - 기관별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실태조사표 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 대신 전화, 서면으로 조사 ○ 조사 내용 - 병상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비율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현황(입원기간, 성별, 연령, 상병명, 환자평가군 등) □ 조사 결과 ○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 38%로 다소 높은편임 - 조사 대상 요양병원 총 입원자 대비 의료급여 입원자 38%(붙임1) ○ 입원일수 현황 : 관외 요양병원이 관내 대비 101일 높음 (단위: 명, %) 구분 명수(비율) 1~30일 이상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평균 입원일수 관내 691(100) 48(7) 86(12) 101(15) 164(24) 292(42) 483 관외 475(100) 26(5) 47(10) 57(12) 91(19) 254(53) 584 ○ 성별 현황 : 남성이 717명 61.5%로 매우 높음 (단위: 명, %) 총인원 남성 여성 1,166(100) 717(61.5) 449(38.5) ○ 연령별 현황 : 61~70세가 30%로 가장 높으나 51~60세 25%로 매우높음 (단위: 명, %) 구분 명수(비율) 10~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1세 이상 관내 691(100) 47(7) 145(21) 172(25) 150(22) 177(26) 관외 475(100) 50(11) 117(25) 144(30) 86(18) 78(16) ○ 환자 평가군별 현황 : 2019년 9월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문제행동군 등의 평가군이 선택입원군으로 변경되면서 각 평가군의 환자가 의료경도와 의료중도의 평가군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높아졌음 (단위: 명) 입원 시 선택 입원군 인지 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문제 행동군 의료 경도 의료 중도 의료 고도 의료 최고도 미분류 합계 85 88 23 9 94 385 436 24 22 1,166 현재 선택입원군 의료 경도 의료 중도 의료 고도 의료 최고도 미분류 합계 135 183 403 399 22 24 1.166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선택입원군일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입원 주상병별 현황 :노인 만성질환의 비율이 65.5%로 매우 높음 (단위: 명, %) 구분 입원자 수 비율 1. A00~B99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5 1.3 2. C00~D48 신생물 47 4.0 4. E00~E9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3 3.7 5. F00~F09 정신 및 행동장애-1(치매 등) 178 15.3 5. F10~F99 정신 및 행동장애-2(정신질환) 13 1.1 6. G00~G99 신경계의 질환 262 22.5 9. I00~I99 순환기계의 질환 323 27.7 10. J00~J99 호흡기계의 질환 32 2.7 11. K00~K93 소화기계의 질환 31 2.7 12. L00~L9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 0.4 13. M00~M99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7 2.3 14. N00~N99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62 5.3 17. Q00~Q99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 0.3 18. R00~R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12 1.0 19. S00~T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11 9.5 21. Z00~Z9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0.2 총 입원자 수 1,166 100 ※ 심평원 22대 질병분류별 구분임 □ 개선필요 사항 ○ 여성대비 남성(61.5%)이 요양병원 입원비율이 높으므로 남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마련 필요 - 다수 장기입원자는 거주지 부재와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경향이 있음 -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남성재가서비스를 더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전체 대상자중 70.3%가 재가급여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72.8%)이 높음 ○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기간적용 필요 - 대상자별 연령과 질병의 종류, 중증도 차이가 심하고 주변의 관계도 다양하여 일률적인 사례관리 기간 적용이 불합리한 바, 개별 상황에 적합한 사례관리 기간 설정 필요 ○ 관외요양병원 입원 초기 사례관리개입으로 효율성 제고 필요 - 관내보다 관외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이 저렴하여 초기에는 관내에 입원해 있다가 입원이 장기화되면 관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장기입원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외요양병원 초기에 사례관리에 개입하여 완전히 정착하지 않도록 조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필요 - 대부분의 대상자가 고령의 만성질환자로 치료가 아닌 관리 및 조절이 필요한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의료비 심사가 필요함 - 2019년 9월 요양병원 환자평가군 조정으로 퇴원권고가 가능한 선택입원군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경도와 의료중도 환자군에 대해 관리가 필요함 □ 향후 계획 ○ 경증질환자가 퇴원 시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 장기입원 사례관리 자 중 추가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해 빠른 재개입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대상자 적극 추천 및 합동방문 확대 예정 ○ ‘21년 장기입원사례관리 계획 시 입원 기간이 짧거나 초기 입원 환자의 개입 방안에 대해 자체논의 및 계획 수립 붙임 요양병원 입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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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847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342) 관리번호 D000004153751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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