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85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외재 장윤석 12/21 장영민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 (2020년 하반기 장학금)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 보고 (2020년 하반기 장학금) 2020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저촉여부 및 중복수혜(한국장학재단 DB 검증) 여부 등 적정성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05백만원(장학금 1,1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5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인 근로자의 자녀 ? 지원금액 - 대 학 생 : 240만원(상·하반기 각 120만원) - 고등학생 : 120만원(분기별 각 30만원) ※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납부액 기준 지원 장학금 추천기준 및 제외기준 ◇ 장학생 추천 기준 - 2020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경곗값 6구간(월 6,173,926원, 년 74,087,112원 이하)을 적용하며,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경곗값 7구간(월 7,123,761원, 년 85,485,132원 이하)을 적용함 - 장기질환(가족포함) 및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 및 그 자녀 - 2020년 2월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 중인 조합원 및 그 자녀 ◇ 장학생 추천 제외자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단, 타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근무지가 서울지역이 아닌 조합원 - 유학생 및 대학원생 -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 지원대상자 검토 ? 검토사항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한 중복지원 여부(대학생) ※ 중복지원 : 한 학생(대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등록금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대학생 96만원, 고등학생 24만원)인지의 여부 - 근무지, 소득기준, 학교유형(직업학교, 평생교육원 등) 등 ?? 검토결과 구 분 1학기 시스템 확인내역 비고 지원가능 424명 (대출상환대상자 79명) · 중복지원 미해당 ·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96만원) 이상 지원불가 19명 · 중복지원 등으로 실납부액이 장학금의 80%(96만원) 미만 확인불가 1명 · 시스템에 등록금 내역 미입력 붙임 : 대학생 및 고등학생 지원대상 검토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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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21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6857
D000004153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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