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공원녹지과-24751(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방화지구 택지개발계획과 관련 건설부고시 제1016호(1991.1.16.)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으로 최초 공원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17호(1991.7.15.)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06호(1997.6.27.)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승인으로 최종 공원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된 방화근린공원에 대하여 3. 2020년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과(조건부가결) 및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계획을 제출 후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치계획 1부. 끝. 주무관 조아현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12/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4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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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방화근린공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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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조치계획서(방화근린공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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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454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4153114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