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도로점용(재)허가대상 제외 의견 통보 1. 평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관련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의 일환으로 특별시도·구도내 보도상 와 관련『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재)허가 필요여부에 대하여, 3.『도로법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4.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도 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5.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의 회신(서울시 보행정책과) 1부. 2. 2020년 공공용지(도로) 계속점용허가 신청 안내문(서대문구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수 공공자전거팀장 강준민 자전거정책과장 12/21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3617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seoksu99@seoul.go.kr / 부분공개(5)
21873681
20210928064214
본청
자전거정책과-13617
D000004153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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