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749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정헌석 代윤안식 12/21 고신석 협조 「2020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2회」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0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2회」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시행 중 발생한 신규공종 및 시공물량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2.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1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나. 설계변경 사유 ? 물량 증ㆍ감 및 신규비목(공종)이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3. 설계변경 세부내용 가. 신규공종 나. 물량 증?감 다. 공사비 증?감 (단위:원) 4. 조치의견 상기와 같이 물량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설계변경을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심의 의결서 및 합의서 각1부. 끝.
21873581
20210928064214
본청
시설관리과-23749
D00000415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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