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관련 지원계획 송부 1. 환경시민협력과-5022호(’20.12.21.)와 관련입니다. 2.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지원계획을 송부하오니 2021년도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나. 평가기간 : 2020. 12월 ~ 2021년 10월 / 평가 11월 다. 평가방식 :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평가 후 상대평가, 주요 변경사항 ① 비상저감조치 폐지로 참여 마일리지 처리 항목(2점) 및 요일제 회원 마일리지 전환 특별가점(11점) 삭제 ② 주행거리 감축마일리지 처리일정 변경: 지급시기 1월, 4월, 7월, 9월, 11월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등 6회로 변경(대상, 확정, 지급시기 연동) ③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항목 삭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항목 신설 ④ 홍보실적 보고시기 변경: 3월, 5월, 7월 ⇒ 3월, 6월, 9월로 변경 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평가 기간 조정: ’21.1.1~11.30 ⇒ ’20.12.1~’21.10.31로 조정 라. 평가기준 : 평가 세부기준(붙임 2) 참조 3.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세부 평가기준(붙임2)을 숙지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도 승용차마일리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결과 보고서(붙임 3)를 2021. 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1부. 2. 2021년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세부 평가기준 1부. 3.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곽동호 환경마일리지팀장 곽호진 환경시민협력과장 12/21 김연지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5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에너지시민협력과 / 전화 2133-3605 /전송 2133-1021 / ajekwak@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73540
20210928064214
본청
환경시민협력과-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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