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60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남기 권용선 윤보영 12/21 박유미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예산변경 계획 2020.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예산변경 계획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사업의 원할한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시설비” 중 일부를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변경하여 활용코자 함. 1 추 진 근 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 위 치 : 중랑구 신내로 156(서울의료원 내)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4,950㎡ 내외 3 예산변경계획 ?? 변경과목 ①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시설비’ ⇒ ‘시설부대비’ ②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시설비’ ⇒ ‘감리비’ 예 산 과 목 건축부 재배정 예산액 변경요구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의료분야 대 시민서비스수준향상 공공의료 기관관리 및 운영개선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708,778,110 - 201,634,950 3,507,143,160 시설 부대비 2,010,000 4,253,950 - 6,263,950 `19년 사고이월 감리비 757,200,000 197,381,000 - 954,581,000 `19년 명시이월 ?? 예산변경 사유 ① 시설비→시설부대비 변경 ○ 변경사유 - 시설비 미집행 금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설계검토성(VE) 검토위원 회의수당 지급 ② 시설비→감리비 변경 ○ 전용사유 - 시설비 미집행 금액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감리용역비 지급 4 행정사항 ?? 예산변경 승인 협조 : 예산1팀장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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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2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2608
D000004154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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