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정 승인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나. 市 소방행정과-31271(2020.12.21.)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시도 교류 등)』 2. 시도 인사교류에 의한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 승인 보고합니다. 가. 불용일자 : 2020.12.21.(월) 나. 불용장비 : 개인장비가방 등 20점 다. 사 유 : 시도 인사교류에 의한 개인보호장비 불용 및 무상양여 라. 인사교류자 부서명 성명 품명 및 수량 전출 시도 전출일자 비고 숭인119안전센터 이전형 개인장비가방 등 20점 전라남도 2020.12.22.(화) 붙임 1. 개인보호장비지급카드 1부. 2.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김희철 장비회계팀장 문인식 소방행정과장 김현정 소방서장 12/21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66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 부분공개(7)
21873317
20210928064214
본청
소방행정과-13664
D000004153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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