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20년 4/4분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신축 등) 자료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설치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2020. 12. 24.(목)까지 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기간 : 4/4분기{2020. 10. 1.(목) ~ 12. 21.(월)} 나. 협조사항 【1】건축 허가·신고수리 및 사용승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철저 ○ 허가조건 및 신고수리 조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항 명시 ○ 사용승인 시 사진 제출 등을 통한 설치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4조 (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주택에 대한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를 확인토록 규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설치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대형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온라인 매장 ☞ 문 의 처 : 도봉소방서 예방팀 【2】분기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공유 소방서 → 구청 ⇒ 구청 → 소방서 ⇒ 소방서 → 본부 분기별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관리 【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대시민 홍보 ○ 건축허가 등 민원 신청인 및 건축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붙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적 회신 서식(4분기)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웅규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12/2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051 /전송 3491-6119 / woongja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72716
20210928064214
본청
예방과-12609
D00000415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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