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제품 보고(통보) 및 조치 의뢰 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12213(‘20.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유해물질 오염도 조사_곰팡이독소)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관(강원도 홍천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에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제품 내역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제조일 중량 부적합 내역 제조 유통 제조 유통 유통기한 부적합 항목 기준 규격 검사 결과 맑은들(주) 드랍쉽 강원 홍천군 남면 흥성길 67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19 수수 분말 (생) 20.10.26 1㎏ 제랄레논 (곰팡이독소) 100이하 (㎍/㎏) 1857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푸모니신 (곰팡이독소) 4이하 5 붙임 1. 시험 검사결과 회보 공문 사본(시험성적서 포함) 1부. 2. 수거증 사본(제품사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관리총괄과장),홍천군수(관광과장),달성군수(청소위생과장),전국시군구 주무관 한지훈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2/2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5 /전송 02-768-8869 / rinavio@seoul.go.kr / 부분공개(5)
21872366
202109280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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