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청소원) 복직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시설청소원) 복직 처리 우리부서 공무직(시설청소원)의 복직처리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직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복직자 현황 직명 성 명 병가휴직기간 비 고 나. 복직일 :20. 12.21(월) 다. 근거 규정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2조(복직) ① 휴직 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이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가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서울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붙 임 : 1. 복직원 1부. 2. 소견서 1부. 끝. 주무관 남궁영화 주무관 박재오 운영과장 12/21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718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42 /전송 02-500-7990 / ngyh78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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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청소원) 복직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7186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영화 (02-500-7342) 관리번호 D0000041531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