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녹지, 공원)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양천구 도시계획과-4391호(2020.12.18.) 및 서울시 도시계획과-16679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 신정동 856-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녹지, 공원) 결정(변경) 관련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2.2) 원안가결되었으며, 양천구로부터 결정신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홍명순 교육문화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12/21 정성국 협조자 도시공원계획팀장 권재홍 시행 시설계획과-143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2133-8412 /전송 2133-0739 / / 대시민공개
21869866
20210928064214
본청
시설계획과-14351
D000004153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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