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 목 자전거안전지킴이단 점검 결과 송부 및 조치계획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나. ’20년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발족 및 운영 계획(자전거정책과-1196, 2020.1.30.) 3. 우리 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전거 안전지킴이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귀 부서 소관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조치 요청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현장 확인 후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시어 12.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운영관련 조치요청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자전거정책팀장 나형선 자전거정책과장 12/21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3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5)
21869837
20210928064214
본청
자전거정책과-13610
D000004153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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