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관련 단위과제 신설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관련 단위과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오니 해당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과제명 단위과제설명 보존기간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및특수건강진단관리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업무 30년 작업환경측정일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작업환경측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 관리하는 업무 5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주무관 최상미 기록관리팀장 김성민 정보공개정책과장 12/21 김혁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7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3 /전송 02-2133-07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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