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334(2020. 12. 16.)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1호) 나. 시행일: 2020. 12. 15. 다. 주요개정내용 - 경력 신고 증빙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간소화 - 경력일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 - 경력신고 사항 경정 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정비 등 붙임 1. 관련 문화재청 공문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12/2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6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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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667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41540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