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처리(전문인력) 1. 귀 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처리 내역 신 청 인 등록사항 변경 비 고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내역 ) 2. 향후에도 상호?대표자?소재지?임원?자본금?전문인력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부족한 전문인력은 80일 이내 충원하여 변경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신고시 같은 법 제25조(등록취소) 및 제40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지현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12/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1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7)
21867764
20210928064214
본청
토지관리과-22125
D000004152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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