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공유재산 분야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 의결함 1. 심의대상 : 3명 2. 의결내용 o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o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자체선발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 o 공유재산 분야 2020. 12. 21. 붙임 1. 표창 추천자 명단 1부. 2. 자체 표창계획 및 공적심사 기준 1부. 3.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일체 1부. 4.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유공자 표창계획 1부. 끝. 재무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재무국장 이병한 12/21 이병한 위 원 재무과장 김명주 代서은경 위 원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손병하 위 원 세제과장 김영모 김영모 위 원 세무과장 천명철 천명철 위 원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구본상 위 원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이미경 간 사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최병천 담 당 주무관 전종일 전종일
21867730
20210928064214
본청
자산관리과-14452
D000004152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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