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경유) 제 목 한강 교량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 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1.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내 선박의 안전항로 유도 및 교량 충돌예방을 위하여 항로표지법 제9조, 제18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설치교량 : 청담대교 ~ 행주대교(17개 교량), 마곡철교 및 방화대교는 제외 나. 설치수량 : 주간표지 102개, 야간표지 102개, 교각등 8개, 제어판 34개 주간표지 야간표지 제어판 및 태양전지 2. 3. 또한, 작업 시 항로표지법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금지)에 따라 항로표지가 가려지거나 훼손 되어 선박의 안전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항로표지 현황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12/21 윤재한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57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1867626
20210928064214
본청
수상안전과-5719
D000004153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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