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용산구 도시계획과-14197(’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한강로2가 2-5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0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0.7) 결과 ‘수정가결’되었고,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2-116번지 일대(면적: 14,057.0㎡) 다. 주요 변경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 1. 2020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용산구청 공문 및 조치계획서 1부 3. 고시문(안) 1부 4. 정비계획 변경도서 1부(별도붙임). 끝. 주무관 조한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12/21 류훈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giam@seoul.go.kr / 부분공개(5)
21865938
20210928064214
본청
도시활성화과-14226
D000004153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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