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출[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사업(도로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출[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사업(도로공사)] 외1개사의‘선금지급 청구’관련, 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사업(도로공사) 나. 계 약 자 :( 다. 계약기간 : 2020.11.4 ~ 2021.3. 31. 라. 계약금액 :원 마. 지출내역(원) 계 약 금 액 선금 신청금액 금 회 선금 지출액 잔 액 비 고 ※ 선금대상액(3,104,541,475원)= 계약금액(4,205,359,900원)- 직접노무비 등 제외(1,100,818,425원) ※ 공사 20억원∼100억원의 경우 계약금액의 40% 이상 지급(행안부 예규) 업체요청분 지급(선금대상액의 32.2%)/ 공동도급자 희담(조경) : 선금포기(344,839,600원) 마. 지출방법 :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토목부,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 사업의 자재 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그 사용내역서를 본부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붙임 : 선금지급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재무예산과장 홍은미 총무부장 代송준서 시설국장 12/21 김홍길 협조자 주무관 안상혁 시행 총무부-2495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5 /전송 02-3708-2365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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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출[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사업(도로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4956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08-2315) 관리번호 D00000415404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