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 제출 1.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 소관기관 사건번호 물 건 비 고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천만원 이상(2013년이전 5백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세산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징수과장 12/2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2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7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21865780
20210928064214
본청
38세금징수과-32607
D000004152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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