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w Up, Bio Up 생명과학 교육기회 증진을 위한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심사위원회(서면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육지원과-8364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서형석 代서형석 12/21 이정규 협 조 주무관 유정숙 - Grow Up, Bio Up 생명과학 교육기회 증진을 위한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심사위원회(서면회의) 결과보고 2020. 12.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 Grow Up, Bio Up 생명과학 교육기회 증진을 위한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심사위원회(서면회의) 결과보고 생명과학 교육기회 증진을 위한 “Grow-Up, Bio-Up” 캠프 운영 업무협약에 의거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심사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기부금심사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 서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림. I 심 사 개 요 ?? 기탁금품 내역 기탁자 기탁금품 용도 현금총120,000,000원 (3년간, 매년40백만원) 암젠코리아와 서울시립과학관간「Grow Up, Bio Up」캠페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이행 조건 - 웹기반 생명과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2021. 3 ~ 2022. 12)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생명과학캠프 운영 ?? 심사개요 ○ 일 시 : 2020. 12. 17.(목) ○ 장 소 : 서울시립과학관 2층 회의실 ○ 운영방법 : 서면회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심사위원 ○ 회의내용 :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따른 처리방안 논의 ○ 회의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로서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안내(제15회) 공문(사회혁신담당관-12251, 2020.11.11.) 구분 기관명 근거법 서울시 기부심사 없이 기관별 자체 접수 절차 통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제1항 “과학관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II 심사 의결 결과 ?? 기부금 처리 의결사항 ① 기탁자(암젠코리아)가 2020년도 제공하는 지정기탁금 처리방안은? ( 2 ) ① 예산과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금고에 입금 조치 후 시의회 승인을 얻어서 세출 사업예산으로 사용한다. ② 서울시 금고에 입금 조치한다.(5표) ③ 과학관 교육비 수납 통장 존치 후 예산회계 규칙에 준용하여 사용 ④ 기타 ( ) ② 기탁자(암젠코리아)가 2021년부터 제공하는 지정기탁금 처리방안은? ( 1 ) ① 예산과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금고에 입금 조치 후 시의회 승인을 얻어서 세출 사업예산으로 사용한다.(5표) ② 서울시 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③ 과학관 교육비 수납 통장 존치 후 예산회계 규칙에 준용하여 사용 ④ 기타 ( ) ?? 온라인 과학교육 의결사항 ③ 2020년도 세출예산 마감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11월말에 기탁자로부터 지정기탁금이 입금되는 관계로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탁자(암젠코리아)와 과학관이 상호 협의 한 온라인 과학교육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1차-2020.11월, 2차-2021. 1월)에 시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후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는? ( 1 ) ① 사후 승인 (5표) ② 사후 불승인 ③ 기타 ( ) III 행 정 사 항 ?? 지정기탁금품 입금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과 및 세무과와의 협의 후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조치 ?? 지부금영수증 양식에 의거 기탁자에게 발급 처리 ?? 기부금 심사위원회 서면심사에 따른 수당 지급1명(200천원)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의견서 1부. 끝.
21865166
20210928064214
본청
교육지원과-8364
D000004153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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