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여성장애인교육 지원사업 지도점검 수검방식 변경 1. 장애인자립지원과-23193(2020.12.4.)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050(2020.12.15.)호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사항 : 여성장애인지원관련 시도가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 교육 및 상담 제공인력, 이용자(보호자) 등에게 직접 안내,2020년 교육지원사업 평가 등을 위한 현장점검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대체 가능 (2020.12.15. 현재 평가 미실시한 경우) 2. 지난 2020.1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19 감염확산이 지속 심화되어, 확진자 수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및 무증상 확진자 비율의 확대 등 위기 상황임에 따라, 3. 여성장애인교육 지원사업 관련 교육수행기관 지도점검·평가를 아래와 같이 서면점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각 수행기관별로 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역 연번 1 2 3 4 붙임 : 2020년 여성장애인교육 지원사업 서면점검 제출자료 목록 1부. 끝.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7 /전송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5)
21864781
2021092806421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237
D000004153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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