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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하남선1-2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6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최진규 12/21 최병훈 협조 주무관 엄상민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추진 중 교통신호기 복구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교통신호기 원상복구 반영 실정보고 [대한(하남) 제20-225호, ‘20.11.30]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고덕차량기지~강동구 강일동(하나님의 교회 앞)~서울시계 ? 규 모 : 본선 470.8m, 입출고선 1,347.8m ? 도 급 비 : 47,726백만원 (4차 : 18,407백만원) ? 공사기간 : 2015.3.30. ~ 2020.12.31. ? 시 공 사 : 쌍용건설㈜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 외 2개사 Ⅱ 추진경위 ? 2020.03.27 : 2020년 제4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알림 [교통운영과-5239] ? 2020.04.09 :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조건부 의견사항 반영한 보완자료 제출 [대한(하남)제20-56호] ? 2020.04.14 :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보완보고서 제출 [도시철도토목부-4188] ? 2020.04.21 : 교통소통대책 (복공철거-변경)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 [교통운영과-6547] ? 2020.11.30 : 교통신호기 원상복구 실정보고 [대한(하남)제20-225호] Ⅲ 보고내용 ?? 교통신호기 변경 현황 ? 교통신호기 현황도 구분 본선 삼거리 본선 사거리 당초 변경 ? 교통신호기 주요 변경내용 공 종 변경내용 관련근거 비고 신호등지주 용융아연 및 서울시 디자인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교통신호지주는 표준도면에 의해 제작된 신호지주 설치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2267(19.4.1)】 교통신호기 교통제어기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신 설, 제작일 3개월 이내 자재 사용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등) 및 횡단보도상 보행신호등,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요청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2267(19.4.1)】 신호케이블 가공 → 지중 교통신호기 가공케이블 지중화 요청【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2267(19.4.1)】 신호체계 3현시→4현시 (본선사거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교통운영과-5239) ? 교통신호기 수량 산출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지 주 철 거 개소 - 7 증)7 신 설 개소 - 8 증)8 존 치 개소 - 7 증)7 차량신호등 철 거 조 - 8 증)8 신 설 조 7 증)7 보행자신호등 철 거 조 - 12 증)12 신 설 조 14 증)14 제어기 철 거 대 - 2 증)2 신 설 대 - 2 증)2 케이블 철 거 m - 810 증)810 신 설 m - 767 증)767 ? 공사비 산출 (단위 : 백만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직접공사비 - 172 증)172 제 경 비 - 44 증)44 설계 및 감리비 32 증)32 이 전 비 - 86 증)86 총 계 - 334 증)334 ※ 단가적용 - 서울시 ‘2020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대가로 산출하여 협의율(89.114%) 적용[(낙찰율94.49% + 설계100%)/2]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2. 마항 2)[공사계약일반조건]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교통신호기 복구 변경 사항은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었으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및 유관기관(동부도로사업소)의 교통신호기 지주변경 및 케이블선 지중화, 교통신호등·음향신호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신호체계 변경(3연시→4연시) 요청을 반영한 사항이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2. 마항2)’에 의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로써 추가공사비(증 334백만원)는 발주처 설계변경 자문회의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증액)함이 타당함. Ⅳ 조치의견 ? 교통신호기 복구 변경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및 유관기관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으로 건설사업관리단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공사비는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 교통신호기 공사비 : 증)334백만원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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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하남선1-2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67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원하 (02-772-7222) 관리번호 D000004152774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2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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