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통보(개화역 환승센터 외 3개소)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변경)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내용: 대표자 변경 연 번 허가번호 상 호 기 존 변 경 1 서울-506호 (2018-08) 개화역 환승센터 태양광발전소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64.5.28.) 서울에너지공사 김중식 (’57.9.20.) 2 서울-500호 (2018-08) 강변북로 성수1호 태양광발전소 3 서울-501호 (2018-08) 강변북로 성수2호 태양광발전소 4 서울-502호 (2018-08) 자양고가도로 태양광발전소 붙임 발전사업 (변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2/21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864555
20210928064214
본청
녹색에너지과-33595
D000004153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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