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394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문소현 정종대 김정호 이진형 12/21 김성보 협 조 「2021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계획(안) 2020. 12. 「2021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계획(안) 서울 시민의 인구?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요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함 1 배경 및 목적 2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주거기본법 제2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 ? (주거기본조례 제6조)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에 의하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계획(안)(주택정책과-19789, ‘16.11.8.)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계획(안)(주택정책과-491, ‘19.1.8.)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계획(안)(주택정책과-6082, ’20.3.19.) 3 사업추진 실적 4 사업추진 방안 5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6 향후 추진일정
21864548
20210928064214
본청
주택정책과-23394
D000004153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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