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고시 공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44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안인향 박기철 신동권 양용택 12/21 류훈 협 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고시·공고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 2020. 12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고시·공고 -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1.11.) 심의 결과(‘수정가결’) 및 재열람 결과(‘의견 없음’)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공고하고자 함. ※ 절차 : 구역지정 고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관리계획 공고(동법 시행령 제14조) ?? 추진개요 ○ 위 치 :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종로구 6, 성북구 2) - 종로구 6개 구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 성북구 2개 구역(선잠단지, 앵두마을) ○ 주요내용 :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다음의 결정사항 ‘붙임1’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신설)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신규) ? 8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 목록화 ?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공공지원사업 계획 〈대상구역 위치도〉 ○ 대상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종로구 돈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74번지 일대 147,86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계와 동일 인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4,068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문화지구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구역계와 동일 운현궁 주변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낙원동 일대 147,809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계와 동일 조계사 주변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6,698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계와 동일 익선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익선 지구단위계획 구역계와 동일 경복궁 서측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 동 일대 582,297 ?일반주거지역(제1종,2종,3종), 일반상업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계와 동일 성북구 선잠단지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60-11 일대 5,868 ?일반주거지역(제1종)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앵두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105-11 일대 31,245 ?일반주거지역(제2종,3종), 일반상업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방화지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추진경위 ○ ‘17. 11. 07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용역업체 : PMA, 온공간연구소, 볕터건축사사무소) ○ ‘17. 12.∼ : 착수보고, MP회의 (12회, MP: 김기호 교수) ○ ‘18. 08. 22 : 정책보고회 및 공감회의(실국본부) ○ ‘18. 11. 29.: 건축자산 목록화 전문가 자문회의 ○ ‘19. 01. 01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로 업무 이관 ○ ‘19. 08. 01 :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052호] ○ ‘19. 10. 29 : 시·구합동설명회 (서울시-종로구-성북구) ○ ‘19. 12. 13 : 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 ‘20. 01. 16 : 주민 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2020. 01. 17~ 03. 09] ○ ‘20. 06. 18 : 제10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20. 09. 09 : 제12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심의결과:보류) ○ ‘20. 10. 08 :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 ‘20. 11. 11 : 제16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심의결과:수정가결) ○ ‘20. 11. 26 : 재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2020. 11. 27~12. 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붙임 3’ ○ 일시/장소 : ’20.11.11.(수)/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상정안에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 > ?? 재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관련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 내 용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 기 간 : `20. 11. 27. ~ 12. 1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 향후계획 ○ 구역지정 결정 고시(건축자산법 제17조) 및 관리계획 공고(건축자산법 제14조) : `20.12 ○ 국토교통부장관 및 문화재청장 보고(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 `21.1 ○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 절차 및 시구합동설명회 : `21.2∼ 붙임 1. 주요 결정사항 1부. 2. 고시·공고문(안) 1부(용량상 별도첨부). 3.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구역별 결정도서 등(용량상 별도첨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주요결정내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_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고시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448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15391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