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229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세희 권우정 최순옥 12/21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동체공간조성팀장 代정명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10. 16. : 이상훈 의원 외 15명 발의 ○ ’20. 11. 30.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12. 16.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규정 분리(안 제17조 및 제18조) ○ 마을배움터 운영목적과 위탁운영 대상 규정(안 제17조제1항) ○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주민이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8조) ○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 규정(안 제18조제5항) ○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 규정(안 제19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사업 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2. 31.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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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214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2229
D000004153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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