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710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한세영 정삼모 12/21 김호성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2020. 12.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각 분야별(학계, 업계, 회계)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 -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대부료 산정 기준 ? 옥 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옥상 외 :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되 시의회 의견 청취 (단, 대부요율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 이내 인상시 의견 청취생략)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녹색에너지과-31086, ’20.11.23.) ?? 자문개요 ○ 자문요지 SMP, REC 및 태양광 설치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변수 추이에 따른 전년도 대비 20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적정 수준 자문 ○ 자문요청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요청 (녹색에너지과-31620, ’20.11.27.) ○ 자문기간 : ’20. 11. 27.(금)~’20. 12. 4.(금) ○ 자문방법 : 서면으로 자문의견 요청 및 수렴 ○ 자문위원 : 3명 (학계, 업계, 회계) - 조현수 ?? 자문결과 ?? 검토결과 - 경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대부요율 : (100kW 초과) 25천원/kW, (100kW 이하) : 20천원/kW ※ 대부요율 변동 없으므로 시의회 의견 청취 생략(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25조의 2) ?? 향후일정 ○ ’21년도 대부요율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20.12월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적용 ··········· ’21.1월~ 붙임 1. 자문의견서 각 1부. 2. 전력판매가격 현황(SMP, REC)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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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214
본청
녹색에너지과-33710
D00000415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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