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전력]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전력] 1. 종로 예방과-16835(2020.12.1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착공변경 신고태만 (시공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과태료 600,000원 (2020.12.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1차) ※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 1-24(종로 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이송만 예방팀장 윤민규 예방과장 전결 12/18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3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songman0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전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932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송만 (02-736-0418) 관리번호 D0000041524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