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개시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개시 등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7512(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여권분실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일부개정)이 2020.12.21.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해외체류신고(「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제3항) 등 여권을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때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신규 여권을 제출받은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여권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 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 3. 또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의 국민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후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음에도 가족관계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출입국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출생 아동이 주민등록 신청 시 국내입국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할 수 있도록 국내입국 및 체류 여부를 확인(여권 또는 출입국증명서 확인)하고 주민등록하여야 함 4.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 및 민원여권과로 해당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권정보증명서(예시)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2/1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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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개시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275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41519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