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조치사항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197(2020. 12. 17.)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고 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무인 카페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①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붙임 1. 홀덤펍 및 무인카페 방역조치 고시문(안)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전결 12/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1859112
20210928071232
본청
식품정책과-30653
D000004151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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