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조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조치사항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197(2020. 12. 17.)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고 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무인 카페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①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붙임 1. 홀덤펍 및 무인카페 방역조치 고시문(안)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전결 12/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고시문(홀덤펍 및 무인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제고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569호)v1.hwpx

    비공개 문서

  • (20201219~1228)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조치사항 안내.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도권 무인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653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151669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