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자원관리과장 (경유) 제 목 무선국 검사 수수료 납부 의뢰 1. 관련근거 가. 전파법 시행령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 수수료) 나. 전파법 시행령 제102조(납부방법) 다. 전산통신과-222(2020.01.15.)호「2020년 소방통신장비 운용 계획」 라. 전산통신과-254(2020.01.16.)호「2020년 무선국 허가 관련 수수료 및 통신장비 소모품 사용 계획」 2.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납입 고지서 1부 (검사대상국 총 1국, 84,000원) 대 상 통지번호(납부번호) 수수료 금액 납부계좌 나. 수 수 료 : 다. 수납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서울본부) 라. 예산과목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소방무선국 허가 및 검사 수수료(214-201-01) 붙 임 : 무선국 준공검사 고지서 1부. 끝. 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임철혁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12/18 代이위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4867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02-726-2626 / / 부분공개(7)
21857362
20210928071232
본청
전산통신과-4867
D00000415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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